NO.1: APK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NO.2: Apk 사이트 순위
NO.3: MOD APK 사이트 순위
NO.4: 게임 APK 다운로드 사이트
NO.5: 버그판 apk 사이트
NO.6: 블랙마켓 apk 다운
NO.7: 안드로이드 apk파일 다운로드
NO.8: 유료 APK 다운로드 사이트
NO.9: 유료 apk 다운로드 사이트 디시
NO.10: 유료앱 무료다운 사이트
감정가 50억 원이 넘는 농지를 26억 원에 경매로 사들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농부 변호사' 사건으로,법조계에서 회자된 제주 농지법 위반 사건의 주인공들입니다.그 막전 막후를 취재했습니다.
■ 제주시장 청문회 나갔다가 '덜미'
농부 변호사 사건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강병삼 변호사의 제주시장 인사청문회에서,강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 3명과 농지를 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들 '농부 변호사'들은 2019년 감정가 52억 9천만 원 상당의 농지를 26억 원에 경매로 취득했습니다.제주시 아라택지개발지구 바로 옆에 있는,이른바 '개발 호재'가 있는 농지였습니다.
특히 강 전 시장은 매입 금액의 80% 상당을 대출로 조달했습니다.농업경영계획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영농 경력을 10년이라고 적어 '허위 기재'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청문회 당시 강 전 시장은 "재산 증식의 의사가 있었다"며 "돈을 좇았던 면이 있다"고 투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청문회 이후에는 농민들에게 사과하며,자신이 사들인 농지를 조속히 처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시장 임명되자,무죄 주장
인사청문회 이후 농민단체의 고발로 강 전 시장을 포함한 농부 변호사들은 재판에 넘겨집니다.하지만 재판은 차일피일 미뤄졌고,강 전 시장은 임기를 모두 채웁니다.
그렇게 인사청문회 이후 4년 가까이 흘렀습니다.강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시세 차익 목적이 없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인사청문회에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해 놓고선,약속을 뒤집은 겁니다.
올해 1월,이 농부 변호사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됩니다.당시 판사는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했던 여경은 판사였습니다.
그는 "재산 증식과 금전적 이득을 위한 활동은 인간의 기본적 본성이자 행복추구권의 하나"라며 "시세차익을 전혀 노리지 않는 토지 매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농업인이 반드시 농업을 전업이나 본업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일부 농작업을 위탁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 판사는 '낙찰받은 농지가 유치권 등으로 즉시 농사를 짓기 어려웠고,apk 안전한 사이트메밀씨 파종,apk 안전한 사이트돌 치우기,상추 수확 등의 사진을 제출한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출한 사진들 대부분은 청문회 이후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인사청문회에서 농지 투기를 인정했는데도 1심에선 황당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취재진은 해당 선고가 농지 투기의 길을 열어주는 판례라고 보고,기존 판례와는 다른 이례적인 해석이 들어간 점을 심층 보도했습니다.
[연관 기사] [탐사K] 시장님의 농지…1심은 무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10657&ref=A
1심의 이례적인 판결 외에도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또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농부 변호사'들은 무죄 판결 이후 새로운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했는데,알고 보니 이곳은 당시 항소심(2심) 재판부 3명의 판사 가운데 1명이 최근까지 근무했던 곳이었습니다.이 때문에 2심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다른 재판부로 변경됩니다.
이를 두고 피고인들이 특정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주 법조계에서 일었습니다.이른바 '재판부 패싱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KBS의 보도 이후,항소심(2심)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재판 일정을 변경합니다.그리곤 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하며 이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 농부 변호사,'무죄'에서 '유죄'로
지난 28일 제주지방법원에선 농부 변호사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농부 변호사' 4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전 시장에게는 벌금 5천만 원을,나머지 3명의 변호사에게는 각각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변호사로 활발하게 직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농업을 전업이나 부업으로 고려할 만한 구체적인 계기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강 전 시장 등은 실제 농업경영 의사가 없었고,그런데도 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며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시장이 기존에 소유하던 농지에서 실제 농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범행이 "농업인들의 영농 의지를 떨어뜨리고,사회와 국가에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4명의 농부 변호사 가운데,강병삼 전 시장에게 더 많은 벌금을 선고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제주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이었던 만큼,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하는 데 도움을 준 최정규 변호사는 "농지는 돈을 좇는 수단이 아니라,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항소심의 판단은 기존 법리에 따른 보편적인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병삼 전 제주시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취재진이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답은 없었습니다.
2022년 인사청문회부터 2026년 5월 유죄를 인정받기까지 4년.
강병삼 변호사는 이 기간 제주시장을 역임했고,농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모 지역 농협의 사외이사가 됐습니다.6.3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제주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번 농지법 유죄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 제주도당은 강병삼 전 시장이 2022년 탈당해 현재 당원이 아니라며,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거짓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현재로써는 없습니다.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엔 위증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농부 변호사'들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최종심인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연관 기사]
1.[탐사K] 시장님의 농지…1심은 무죄(2025.11.1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10921
2.[탐사K] 2심 앞두고 재판부 변경,왜?(2025.11.1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10936
3.변호사 출신 시장님의 농지…1심은 무죄 [탐사K](2025.11.1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11668
4.강병삼 전 시장 농지법 위반 1심 무죄…농민단체 반발(2025.11.1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11828
5.[대담] 강병삼 전 시장‘농지법 위반 혐의’재판 쟁점은?(2025.11.2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15708
6.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항소심 재판 2달 연기(2026.01.1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60512
7.대통령이 강조한‘경자유전 원칙’…강병삼 농지법 사건 항소심은?(2026.03.2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19293
8.강병삼 전 시장‘농지법 위반 사건’…항소심서 유죄(2026.05.28)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89905?type=journal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