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장마철 출근길 모습.[KBS광주 유튜브 캡처]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근과 작업을 요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자연재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느냐’고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3.8%가‘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같이 응답한 이들의 근로형태를 보면 비정규직(49.85%)이 정규직(39.8%)보다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비정규직 내부를 다시 보면 일용직,사내하청 등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저임금,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재해 상황에서 근무 조정에서 소외되는 정도가 심했다”고 설명했다.
90년대 장마철 출근길 모습.[KBS광주 유튜브 캡처]아울러 응답자 중 38.4%는 태풍과 폭우,폭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정부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했지만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7명 중 1명은 자연재해 때문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거나,클레오 카지노동료가 불이익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근무 형태를 선택하거나,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고용노동부는 폭염·호우특보가 발효되면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권고일 뿐이라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출근·작업 중 위험을 감지했을 때 멈출 권리를 보장해야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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