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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 시간) AP통신과 WSJ에 따르면,지난 24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리처드 레온 판사는 국가역사보존협회(NTHP)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레온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미국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한 백악관의 관리자일 뿐 소유주(owner)가 아니다!”라며,“어떤 법률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건축 권한을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35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여러 개의 느낌표가 사용되기도 했다.
법원은 의회가 해당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다만 현장의 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사는 허용했으며,판결 집행 또한 14일 동안 유예했다.이에 법무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통지서를 제출했다.
●‘백악관 개조’두고 첫 법적 판단…‘호화 개조’막힐까
백룡 도박마워싱턴 백악관 이스트 윙의 상당 부분 철거된 현장에 잔해들이 보이고 있다.AP/뉴시스" style="text-align: center;">
여기에 더해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200명 규모의 연회장이 너무 좁다며 약 9만 평방 피트(약 2350평) 규모의 확장 공사를 위해 백악관 동부(East Wing)를 철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새 연회장에‘스테이트볼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금색 장식과 샹들리에 등이 설치된 조감도를 공개했다.
공사에 투입될 4억 달러(약 6000억 원) 가량의 비용은 엔비디아,애플,아마존 등 민간 기업들이 국립공원관리청(NPS)을 통해 전달한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 판결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방해꾼과 말썽꾼들” 비난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공사가 중단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격분했다.판결 직후 그는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내 여러 시설을 건립해 왔다”며 반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문상의‘보안 관련 예외’조항을 근거로 △드론 방어 지붕 △지하 벙커 △생화학 방어 시스템 등 안보 시설 공사는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