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협의체)는 27일 구글이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건을 심의한 후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를 결정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법률이 적용되는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 확인을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협의체는 2025년 11월11일 구글 국가안보와 관련해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사후관리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이에 구글이 2월5일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심의한 결과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정부 요청에 따른 사후 수정 △보안 사고 대응 등의 준수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한국 디지털 생태계의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며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장훈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결정은 안보 우려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한 결과며 중요한 것은 허용 여부가 아닌 데이터 접근 및 국내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는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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