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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금을 유용하고 특정 용역업체 선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이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13일 업무상 횡령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의원 회의를 통해 조합 돈 사용을 의결했고 조합의 재량에 따라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매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조합과 계약한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케 하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에 3천30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필수 제출 서류를 누락한 특정 용역업체 2곳이 재개발 사업 관련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의심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