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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돈을 벌기 위해 난폭 운전을 하는 폭주족의 오토바이를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지난 15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충남 천안에서 10대 운전자의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막은 뒤 5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지인들은 폭주가 예상된 삼일절 새벽,마작 동서남북 한자천안아산역 인근에서 대기하다 번호판이 없는 폭주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뒤쫓아 오토바이를 가로챘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마작 동서남북 한자새벽에 도로에서 범행을 실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경찰 조사 시 허위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기관을 우롱하고,마작 동서남북 한자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