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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현대차 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 '조정 중지' 결정
합법적 파업권 얻어…전날 조합원 쟁의 투표서 90%로 가결
30일 쟁대위 출범…하청노조들과 7월 15일 총파업 예고[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조정 중지’결정을 내렸다.노동당국이 노사 간 협상을 통해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체 3만 9668명의 조합원 중 3만 734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반대는 2977명,모터 폴 슬롯기권은 2320명이다.재적 인원 대비로는 86.65%의 찬성률로 지난해 대비 0.5% 포인트 증가했다.
노조는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 가결에 이어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파업 여부,모터 폴 슬롯교섭 전략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 교섭은 지금까지 11차례 진행됐다.회사 측이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이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쟁의 절차를 밟아왔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모터 폴 슬롯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모터 폴 슬롯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여기에 완전 월급제 시행,상여금 800% 인상,주 4.5일 근무제 도입,정년 연장,신규 인원 충원 등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현대차지부 및 현대차그룹 계열사 하청 노조들과 함께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